장애인 개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고, 서비스 이용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 도움이 필요한 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파견되어 지원
- 정부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
2.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 연령: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유형: 등록된 심한 장애 (종전 1~3급 해당)
- 예외: 만 65세 이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어야 함
💡 ‘심한 장애’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3.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
활동지원사 파견 | 월 60~200시간까지 배정 |
서비스 내용 | 식사보조, 이동지원, 개인위생, 병원 동행 등 |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일부(최대 15%) |
급여 단가 | 시간당 약 15,590원 (2025년 기준) |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작성 + 장애인 등록증 지참
- 공무원 상담 후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상담사 방문
- 활동지원 등급판정 → 서비스 시간 배정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필요시), 소득 확인자료 등
5. 서비스 배정 기준
- 장애정도 +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 서비스 시간 등급 (1~15등급)에 따라 차등 배정
- 가장 많은 경우 월 120시간 내외 배정
6. 활동지원사 매칭은?
-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정 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자동 배정
- 직접 고용 가능(본인이 아는 사람 지정도 가능)
- 활동지원사는 정기 교육 이수자만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만 65세 이상 진입 시 장기요양급여로 자동 전환
- 타 복지 서비스와 중복 불가한 경우 있음
- 부정수급 시 서비스 중단 및 환수 가능
마무리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생존권적 복지입니다.
2025년에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활동지원 등급별 서비스 시간표와 사례도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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